은퇴자금 Roth IRA 세금없이 출금하기 위한 충족요건 미국은퇴노후연금 로스아이라 텍스 / 영주권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 / 사회보장혜택



Roth IRA 세금 없이 출금하기 위한 충족요건은? 미국은퇴연금 로스아이라 텍스 / 영주권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 / 사회보장혜택

Roth IRA 어카운트를 만들어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5년이 안되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패널티는 어떤지, 세금은 어떤지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죠!

Roth IRA 세금 없이 출금하기 위한 충족 조건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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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Roth IR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을 할 수 있다.

첫째는 Qualified Withdrawal 즉 비과세 인출이다.  우선 나이가 59 ½ 이 넘어야 한다.

두번째는 Roth IRA를 개설한 지 5년이 넘는 경우다.

두번째 조건의 경우는 만일 내가 여러 개의 Roth IRA가 있는 경우는 그 계좌들 중 하나만이라도 5년이 넘으면 된다.

또한 5년의 시작은 계좌의 Effective 날짜가 아니라 계좌가 개설된 해의 1월 1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Roth IRA를 개설한 날짜가 2020년 10월 15일이라 하더라도, 5년의 시작은 10월 15일 이 아니라 2020년 1월1일이 된다.

이 5년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는 계좌에서 늘어난 소득 부분을 인출하는 경우,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옮긴 경우 그리고 상속받은 Roth IRA 등이다.

두 번째는 Non-Qualified Withdrawal 즉 과세 인출이다. 이것은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모든 인출에 해당한다.

Roth IRA에서는 인출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인출하느냐 에 따라서 비과세 인출이 될 수도 있고 과세 인출이 될 수도 있다.

Roth IRA 계좌 안을 보면 돈에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원금과 소득이다. 원금은 내가 매년 이 계좌에 넣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Traditional IRA에서 넘어온 돈도 될 수 있다. 이유는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넘어올 때 그 돈에 대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원금은 세금상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이다.

이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언제 내가 돈을 인출하던 상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인출 시 10%의 벌금을 내지 않다고 되고 당연히 5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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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Roth IRA의 두 번째 부분인 소득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비과세 인출이 된다. 그리고 5년이라는 제약도 받는다.

그러므로 Roth IRA에서 Non-Qualified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Roth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장 오래된 계좌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