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미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나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떤 이들은 ESTA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자는 ESTA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 나라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는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을 발급 받아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서류가 아니라 영주권자이니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된다는 증명서입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자격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면 경우에 따라선 최대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 내, 또는 해외에 있는 필드 오피스 예약을 해주는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이나 그 나라에 있는 필드 오피스를 예약하면 됩니다.

접수비는 온라인으로 지불한 후, 예약하고 방문 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I-131A서류(Carrier Document)를 작성한 후,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Contact 양식 작성
  • 6개월 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 및 공증)
  • 분실/도난당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 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 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여권과 영주권은 복사를 해서 항상 복사본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I-131A (Carrier Document) 서류가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국 후에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I-90 서류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