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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소지자가 해외에 나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어떤 이들은 ESTA 무비자 입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주권자는 ESTA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 나라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영주권자는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을 발급 받아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서류가 아니라 영주권자이니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된다는 증명서입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자격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면 경우에 따라선 최대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 내, 또는 해외에 있는 필드 오피스 예약을 해주는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이나 그 나라에 있는 필드 오피스를 예약하면 됩니다. 접수비는 온라인으로 지불한 후, 예약하고 방문 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I-131A서류(Carrier Document)를 작성한 후,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Contact 양식 작성
– 6개월 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 및 공증)
– 분실/도난당한 영주권 사본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 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 신청자가 미국 귀국 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여권과 영주권은 복사를 해서 항상 복사본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I-131A (Carrier Document) 서류가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국 후에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해야 합니다.
I-90 서류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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