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퇴노후준비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서민노인아파트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미국이민 국민연금 메디케어 정보
사회보장 세금은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그 혜택이 지급됩니다.
즉, 은퇴연금, 불구자 가족 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입니다.
(SSI혜택은 사회보장 세금에서 충당되지 않음)
미국의 사회 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서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사회보장혜택의 수혜자격을 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하면서 소득에 기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주과 고용자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둘다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국에서는 각자의 소득을 기록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합니다.
직장이 바뀐다 해도 같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기록이 유지됩니다.
사회 보장국에서 얼마나 돈을 받느냐는 우리의 사회 보장번호에 기록된 그동안의 소득에 기준합니다.
사회 보장국이 매년 생일 3개월 전에 우리에게 무료로 보내주는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받아 보면 소득 내용과 함께 우리가 수혜 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 장애혜택 및 유가족 연금의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은퇴 또는 국민연금 ]
1.은퇴/국민연금의 수혜자격
일을 하고 세금(FICA)을 내면서 우리는 “크레딧”을 벌게 되는데 이 크레딧은 장래에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데 계산이 됩니다.
매년 4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즉 10년간을 일을 해야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구자 수당이나 유가족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크레딧이 낮아도 됨)
일을 중단했더라도 크레딧기록은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남게 되며, 나중에 가시 일을 시작하면 추후에 크레딧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크레닛이 쌓이기 전에는 은퇴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사회 보장 혜택의 계산
우리가 받는 사회 보장혜택의 크기는 평생 근로 연도수와 총 소득을 평균화한다음 그 수치의 퍼센티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이 많을수록 수혜금액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만일 소득이 아주 없었거나 저소득인 해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일을 했을때보다 혜택이 적을 것입니다. 저소득자들은 고소득자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평생 소득 평균의 약 40퍼센트 정도의 금액을 은퇴 후에 받습니다.
3.은퇴연금
충분한 사회 보장 크레딧을 쌓은 사람에게는 은퇴 연령이 되면 혜택이 지급됩니다.
예로 193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정기 은퇴 연령은 65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은퇴연령은 67세가 됩니다.
(도표참조)
은퇴연금 액수는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62세가 되면 조기은퇴가 가능하나 그때 받는 액수는 정상적인 은퇴시보다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기 은퇴연령이 65세 2개월이라면(1928년생) 62세에 은퇴를 하는경우
우리의 연금은 정기은퇴시 받게될 액수보다 20.8%가 줄어들 것이고, 63세에 은퇴를 할 경우는 14.4%, 64세 은퇴시에는 7.8%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에 정기 은퇴연령보다 은퇴를 지연하는 사람은 최대한 70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지 않는 기간 동안 매월 특별 트레딧을 받게 됩니다.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병에 걸리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혜택을 신체장애 프로그램에는 점차적인 재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과 건강보험이 주어지는 등 장려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보통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신체장애자가 되면 가능한 빨리 신체장애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면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의사나 치료사, 병원, 클리닉 및 소셜워커가 발행한 의료 기록들과 치료 날짜들
- 병리실험 및 테스트 결과
- 의사, 클리닛, 병원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호
-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들의 이름
- 지난 15년간 일한 직장 이름과 직무들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 신청은 www.soialsecurity.gov/applyfordisability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 혜택
우리가 은퇴나 불구자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면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 또는,
-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음
(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자, 부모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 자격이 되어야 함)
연금은 또한 아래의 경우 미혼 자녀에게도 지급 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또는
- 18세 이상이고 심각한 신체장애(신체장애는 22세 이전에 발생)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귀하가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경우(입양도 포함),
사회보장국에 알려주시면 그 아이가 연금 혜택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각 가족 구성원은 귀하의 은퇴 또는 신체장애 연금의 최고 2분의 1까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과 가족에세 지급되는 총액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귀하의 은퇴 또는 신체장애 연금의 150% ~ 180% 정도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혜택
귀하가 사망할 시에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이 쌓여 있다면 남은 가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 가족은 :
- 60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 50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신체 장애자 또는
- 귀하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연금 수혜 자격이 되는 16세 미만이거나 신테 장애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들이 아직 미혼이고 아래 사항이 적용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또는
- 18세에서 19세 사이이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이상이고 심각한 신체장애(신체장애는 22세 이전에 발생)
그밖에, 귀하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반 이상 지원하면서 모시고 있었다면, 부모도 귀하의 소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후 연금 지급
크레딧이 충분하다면 귀하가 사망후 일회에 한해서 $255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 돈은 귀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이혼한 경우
이혼을 하면 전 배우자가 귀하가 사망 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조건은 :
- 그 배우자가 최소 60세 이상 (신체장애의 경우 50세) 이어야 하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 귀하의 소득에 기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을 경우 연령에 제한없음
-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동일한 또는 더 높은 금액의 연금 수령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 재혼을 했으면 안됨. 단, 60세 이후 (신체장애의 경우 50세) 에 재혼했으면 제외.
전 배우자에게 혜택이 지급된다고 해서 귀하의 근로 기준으로 다른 유가족이 받는 연금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망 후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귀하의 근로기록과 새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의하여 액수가 더 많은 쪽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가족은 얼마나 받는가?
유가족은 귀하의 기본 사회보장 연금의 퍼센티지를 받으며 보통 75에서 100퍼센트입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매월 받는 돈의 액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스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귀하가 받은 연금의 150% ~ 180% 정도 입니다.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위에 설명한 사회보장 혜택들은 우리가 은퇴할 때, 또는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시에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일한 소득원이 아니라 개인의 은퇴연금, 저축, 투자 등에서 나오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령자들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병원보험 (“Part A”라고 부르기도 함) 이고 그 다음은 의료보험 (“Part B”라고 부르기도 함) 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밪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불구자 수당을 2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Part A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으며, 입원비와 전문치료를 요구하는 양로 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Part B는 가입한 사람이 내는 월 불입금과 일반 세입으로 충당됩니다.
이 부문은 의사 진료비, 외래환자 방문 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는 많은 분야에서 제공되며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 사람들은 파트 C의 제공자 조직을 통하여 모든 의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약 보장(“Part D”)은 치료 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값을 지급한다.
메디케어는 메이케이드를 혼동하지 마십시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보통 주정부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합니다.
개인차로 둘 중에 하나만 자격이 되지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점차 인상되고 있지만, 메이케어 혜택은 65세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메디케어 의료보험(파트B)와 처방양 보험(파트D) 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 보조금 프로그램 ]
사회보장혜택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소유한 재산)이 적으면 SSI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SI는 일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 사회보장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령자, 맹인, 또는 신체장애자에게 최저의 월 소득을 보장합니다. 성인들은물론 어린이들도 SSI 신체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I 수혜 자격을 심사할 때 큭정 소득이나 새잔을 수입에 포함키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기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또한 과거의 소득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SSI신청은 전화로 문의하십니오.)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신청은 어느 사회보장 민원 사무소에서나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을 사회 보장국 무료 전화번호 1-800-772-1213 (한국어지원)에 전화하여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들 또는 기타의 사회 보장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인 www.ssa.gov (한국어 지원)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 종류의 간행물(publications) 및 양식(form) 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은퇴계획을 위한 Retirement Planner 및 다른 소셜 시큐리니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Benefits Planner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장제도는 매년 임금과 세금, 그리고 몇 가지 법의 조항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부 비시민권자들 수혜자
귀하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허가한 특정 이민 범 주들 중 하나에서 비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SSI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도 시각 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일 경우,
-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SSI를 받고 있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귀하가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라 영주권자임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미국에서 총 40근로 크레딧을 가진 경우, (귀하의 배우자 및 부모의 근로 크레딧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요: 귀하께서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 40 크레딧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영주권자로서 SSI의 수혜자격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SSI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타 비시민권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군대의 현역 군인
- 연방에서 인정하는 인지언 부족의 비시민권자
- 미국인과 아시아인 혼혈 이민자로 인정된 특정 비시민권자
- 난민교육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쿠바·아이티로부터의 입국자
* 생활 보조금 수혜 적격자가 될 수 있는 그 외 비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비시민권자이고 SSI 혜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귀하에게 수혜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시민권자들에게 7년 제한
일부 난민과 기타 비시민권자들은 최대 7년동안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SSI 지급이 귀하의 특수한 비시민권자 지위 때문에 7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사회보장국에서 귀하늬 7년 기간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귀하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뒤하의 이의제기 권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귀하께서 7년 기간 제한에 따른 SSI 자격 대상자로서 현재 또는 과거에 SSI 수령자인 경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계류중인 귀하의 귀화(N-400) 또는 이민지위(I-845)의 조정 신청의 업무처리를 빨리 하는 방법.
- 신청의 제기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 받는 방법
귀하(또는 귀하의 대리인)께서는 USCIS에 수신자 요금 부담으로 1-800-375-5283 전화하시거나
청각장애인인 경우 (TTY) 1-800-767-1833 번으로 ㅂ전화하셔서 신속한 일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USCIS 사무소에서 서신을 보내거나 직접방문하는 반법으로 신속한 일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뒤하께서 SSI 수령자임을 꼭 밝히십시오. 수수료 면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USCIS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USCIS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USCIS의 웹사이트 www.USCIS.gov/feewaiver를 방문하십시오.
근로 크레딧
일부 비시민궈자들에게는 신청자의 근로 경력에 따라 사회보장 연금과 SSI 수혜저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자는 소득에 따라 “근로 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근로 크레딧을 버는 데 필요한 금액은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마추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서, 한사람은 1년당 최대 4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에 대한 이 한도는 비시민권자를 위한 SSI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시민권자는 1년에 배우자의 것이나 부모의 것에서 추가로 최대 4크레딧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크레딧은 개인의 사회보장 기록에 무기한 남아있게 됩니다. 남은 근로 크레딧은 비시민권자의 근로 기록에 게재되지 않으며 사회 보장 혜택용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신분 상태 증명 필요
미국 군대에서 복무했던 비시민권자 또한 반드기 군 복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SSI를 신청하실 때는 비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귀하가 제공해야 하는 증명서의 예시입니다:
- 비시민권자 증명서 – 국도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사 발행한 현재 양식 I-94나 I-551, 또는
- 이민판사가 발행한 국외추방 보류 명령서나 망명 허가 명령서
- 군 복무 증명서 – 귀하의 비시민권자 신분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 제대를 나타내는 군 제대 증명서 (DD 양식 21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무소에서 귀하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그 외 다른 종류의 증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릴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는 모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원
[ 서민아파트 ]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소듯자를 위한 서민 아파트(장애자 포함)와 노인 아파트를 퍼블릭 하우징(PH)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공공 주택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방정부가 소득이 적거나 시니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에서 후원하고 각 로컬 정부가 집행하는 전국에서 약 120만 가정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인들도 이러한 아파트 렌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파트는 수혜 주체나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section 8 housing, public housing, affordable housing 등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ection 8 아파트
노인들만이 입주 가능한 노인 아파트와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로 구분되며 노인 아파트의 경우 섹션 8 혜택이 아파트 건물에 붙어 있어서 입주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섹션 8 바우처 (voucher) 를 가지고 바우처를 받아주는 아파트를 찾아 입주하면 됩니다. 노인 아파트의 경우 섹션 8 혜택이 아파트 전 유닛에 제공되는 곳도 있지만 아파트에 따라서는 일부 유닛에만 제공되는 곳도 있으니 아파트 신청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섹션 8 혜택을 받는 주민은 월 소득의 30%만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정부에서 임재다에게 지급해줍니다.
노인 아파트 중에서 섹션 8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유닛이라도 일반 시중가 보다는 낮은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 자격조건
서민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각 시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맞아야 된다.기본적인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사무실에 신청서류를 접수한다.저소득층 아파트는 플랜에 따라 LA 기준 4인가족소득이 4만 750달러(2014년~ 2015년 기준) 이하면 가능하며 위와 같은 사항은 매년 연방 세금과 임금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본인이 소셜번호가 없으나 미성년자 자녀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은 자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택과 직원이 재신 작성해 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 아파트에 거주할 사람들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 (현재 및 전에 살았던 아파트 건물주의 정보, 신청자가 아파트 렌트비를 잘 내고 있는니 확인하기 위해서다.)
- 앞으로 12개월동안 예상되는 수입과 소득 출처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이름과 주소
이외에도 주택과에서는 출생증명서와 세금보고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접수 통보
서류 검토후 신청자격이 되면 바로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되면 이에대한 통보를 받게된다.
현대 대기자들이 많아 지역에 따라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과에서는 그 이유를 알려준다.
렌트비(Total Tenant Payment : TTP)는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대략 총소득레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조정소득의 30%를 넘지 않거나 월 총소즉의
10%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렌트비 수준은 사무실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 리스 계약
순서가 되어 드디어 아파트 리스 계약을 맺게되면 시 주택과에서 리스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된다.
이때 시큐리티 디파짓도 함께 지불해야 된다.
이때 신청자는 테넌트가 되는 것이고 주택과의 건물주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신청자의 아파트 리스 기록이 좋아야 된다.
▶ 주택과의 임무
로컬 주택과는 퍼블릭 아파트 프로그램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고 1년에 한번씩 소득을 확인하고 리스계약이 제대로 이뤄지느지 관찰을 합니다.
저소득층 아파트레 거주하다가 몇년후 갑자기 소득이 늘게되면 퍼블릭 하우징 프로그램 자격을 잃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이 유자격자라고 생각되면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저소득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을 수도 있다.
2. 현재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공공주택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신청 후 대기자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안내편지를 받게 된다.
3. 대기자명단에서 본인 순서가 되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입주예정인 성인 가족 전체가 인터뷰에 응하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등재된 순서에 따라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더 길거나 짧을 수 있다.
4. 인터뷰 후에 담당 사무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파트의 리스트를 제공하며 공공주택 입주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
신청장소
미 전국 각지에 3300여곳의 HA(주택과)가 있으며 LA에 거주할 경우 시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아볼 수 있다.
그외 남가주 각 시마다 접수 및 상담하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 시의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는 모두 6곳의 필드 오피스가 있으며 만약 로컬 HA오피스 방문이 힘들다면 HUD(연방도시주택개발국) 사무실을 찾아도 무방하다.
1. 신청사무실로 찾아가는 경우
– 로스엔젤레스시의 주택국 (HA)
주소 : 26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전화 : 213-252-2500
TDD : 213-252-5313
웹사이트 : www.hacla.org (한글지원)
– 연방도시주택개발국 (HUD)
LA : 300 N Los Angeles St. #4054 Los Angeles, CA 90012
O.C : Santa Ana Federal Building 34 Civic Center Plaza #7015 Santa Ana, CA 9701
2.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Housing Authority Conventional Application Center
213-252-5316 TDD 323-234-4453
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http://www.hacla.org/apply_for_housing/pubhsgapp.htm
기타 주거법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연락하세요.
1. 퇴거방어센터 213-487-7609
2. 엘에이 주거 프로젝트 213-481-0134
3. 아시아계 언어 법률상담 접수프로그램 1-800-867-3640 (한국어 지원)
4. 나성법률보조재단 323-801-7987 (한국어지원)
5. 민족학교 323-937-3718 (한국어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LA 주택국 웹사이트 http://www.hacla.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아파트]
노인아파트
연방정부 및 카운티, 시정부가 주거비를 조보해주는 저소득층 아파트 중 입주 자격을 일정 연령이 이상의 노인에게만 한정하는 아파트를 흔히 노인아파트라 일컫급니다. 현재, LA 카운티 일대에는 500여개의 노인아파트에 걸쳐 1만 8,000여 유닛이 있으며 노인아파트는 주로 비영리 단체가 시공하는 데 자기 소득의 3분의 1만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아파트에 입주자의 한달 수입이 600달러면 200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보통, 노인아파트는 렌트비가 200~300달러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렌트비 보조 대신 건물주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주는 노인아파트도 많이 신축 되는데 이런 아파트의 경우엔 렌트비가 300~400달러로 비교적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아파트의 장점
노인아파트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렌트비와 모여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내 원베드룸 렌트비는 1,000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지만 노인아파트는 수입에 따라 200~300달러 짜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한인노인들이 모여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는 오락기능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입주자격
입주 조건은 보통 62세 이상이지만 아파트에 따라 55세 이상인 경우도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각 아파트의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정 수입이 있어야합니다.
고정 수입에는 월페어(SSI)나 소셜 시큐리티, 자식이 주는 고정 용돈도 포함됩니다.저소득 기준은 아파트 마다 차이가 있다. 수입의 많고 적음, 나이, 장애 유무가 입주 순서에 영향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인 건강정보센터가 발주한 아이롤로 노인아파트의 경우 55세이상, 월수입 1,114.16 달러 이하, 2인 기준 1,277.66달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년 기준에 대한 변동있음) 한편 노인아파트 관련 법령은 연령 미달자가 노인아파트에 기거하다 적발되면 노인마저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바뀐 법에 의해 장애인의 경우 연령미달이라도 노인아파트에서 동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및 등록
입주 희망자는 원하는 노인아파트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파트에 비치된 신청서 및 입주자 증명, 렌트비 낼 경제력을 입증할 서류이다.
우선 입주자들의 소셜 시큐리티카드,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ID, 최근 4회분의 페이체크나 페이스텁, 월페어 증명서가 필요하며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증권이나 채권도 포함), 지난 3개월간 렌트비 영수증 등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나 친척과 동거하던 노인이 노인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경우 이전 동거인이 분가의 합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떨어져 살건 자녀들이 와서 집이 좁다거나,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 부득이 분가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비를 보고 받을 경우 자녀들은 이를 보고한다는 증명서에 서명 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노인들의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LA카운티 노인아파트 대기자는 2년~4년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아파트 대기자 명단에는 복수 지원자가 많고 기다리가 지쳐 양로원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자를 받지않는 아파트라도 적어도 6개월 마다 한번씩 등록을 시도하면 빈자리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은 보통 6개월마다 한번씩 대기자들에게 “아직도 우리 아파트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고 회신이 없을 겨우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 아파트에 복수 지원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노인아파트 검색 방법
1. LA거주자의 경우
인터넷 창에 housing.lacounty.org를 검색 하셔서 방문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Select Language 를 눌러 Korean 으로 설정하시면
전체 페이지가 한글로 번역이 되므로 이용하시기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민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웹 페이지 내 링크연결)
- 지역 사회 개발위원회 – 로스 앤젤리스 타운티 – 수석 대여
-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 지역 사회 및 수석 서비스
- 군사와 베테랑 담당 부서
- 2-1-1 LA 카운티
- 로스 앤젤레스의 도시 – 노화확과
- 로스 앤젤레스 주택 부서 – 저렴한 주택 찾기
- 주택 및 도시 개발학과 – 노인에 대한 정보
- 주택 및 도시 개발의학과 – 장애인을 위한 정보
- HUD.gov 저렴한 아파크 검색
- USA.gov – 노인을 위한 주택
- HUD(연방도시주택개발부) – 노인에 대한 정보
- 매디 케어 – 요양원 등급
- 노인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임대 아파트 검색
- 노화와 저렴한 생활
- 메 노라 주택 재단
- 남부 캘리포니아 장로 주택
- TELACU
- 퇴직 주택 재단
- AARP – 주택 및 장기 요양
2. LA외 타 도시에 거주할 경우
-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hud.gov/renting 를 칩니다.
- 상단에 보면 Need help라고 쓰여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조받는 아파트는 Search for an apartment를 클릭, 저소득층·노인아파트는 Public housing agency를 클릭
- Select state to search가 나오면 ‘California’를 선택하고 ‘Next’를 누릅니다. www.hud.gov/groups/seniors.cfm 를 방문해 원하는 시와 카운티의 이름을 넣으면 아파트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지도 별도로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아파트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기관들
-무료 서비스
- 한인회 봉사부 : (323)732-0192 / 981 S.Western Avenue, Room #100, LA, CA 90006
- 건강정보센터 : (213)637-1080 / 3727 W.6th St. Suite 230, LA, CA 90020 (예약 필수)
-한국노인상조회
- 한국노인상조회 : (213)738-9988 / 3807 Wilshire Blvd. #406, LA, CA 90005 (봉사료 $3~5달러)
- 건강정보센터 : (213)387-1122 / 2836 W.8th St. #108, LA, CA 90005 (봉사료 $5달러)
기타지원
CALFRESH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의 Food Stamp 프로그램의 새로운 명칭은 “CalFresh”입니다. 이 명칭의 변경은 최근의 주법에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들의 식품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저소득 가정의 영양 수준을 높임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월 CalFresh혜택은 그 가정의 CalFrsh 케이스가 승인될 때 발급되며 그 가정의 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타드로 알려진 Golden State Advantage Card로 자동 이체됩니다.
ALFRESH 수혜자격
소득이 충분히 낮으며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거주민, 및 일부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도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생활 보조금(SSI) 주 정부 생활 보조금(SSP) 을 받는 수령자는 CalFresh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및 신속 서비스
CalFresh 신청은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CalFresh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CalFresh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CalFresh 혜택은 가을하다면 언제든지 신청 장일에 발급하는 것이 DPSS 정책입니다.
그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 긴급함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 : 월 총소득이 $150 미만이고 수중의 돈이 $100 미만)
각 가정의 CALFRESH 혜택 금액
CalFresh 혜택 금액은 그 가구 인원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CalFresh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 가정
캘리포니아의 Food Stamp 프로그램의 새로운 명칭은 “CalFresh”입니다. 이 명칭의 변경은 최근의 주법에 따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들의 식품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저소득 가정의 영양 수준을 높임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월 CalFresh혜택은 그 가정의 CalFrsh 케이스가 승인될 때
CALFRESH 수혜자격
소득이 충분히 낮으며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거주민, 및 일부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도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생활 보조금(SSI) 주 정부 생활 보조금(SSP) 을 받는 수령자는 CalFresh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및 신속 서비스
CalFresh 신청은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CalFresh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CalFresh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CalFresh 혜택은 가을하다면 언제든지 신청 장일에 발급하는 것이 DPSS 정책입니다.
그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 긴급함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 : 월 총소득이 $150 미만이고 수중의 돈이 $100 미만)
의료비 재정 지원
CALFRESH 프로그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동 재단(United Health Care Children’s Foundation)은 자녀의 건강치료, 의료기구 등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드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의료서비스, 의료기구, 물리요법, 작업 요법, 언어치료, 상담 서비스, 수술, 처방전, 휠체어, 보조기구, 안경, 보청기에 대해 보조금 마다 5,000달러 상당의 지원과 아이 한명당 일생 최대 1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아이가 16세 이하로 가족은 경제 가이드라인 충족해야 하며, 미국에 거주,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보조금은 신청서 제출 60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와 현재 진행중 또는 미래에 필요한 의료비가 모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받는데 있어서 가족이 꼭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