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반환일시금자격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방법구비서류 건강의료보험 불이익

국민연금일시금반환 신청자격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방법 구비서류 건강의료보험 불이익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이주신고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반환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사망 또는 해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해외 체류 후 한국 방문 시 건강보험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6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필요 서류

해외이주 신고서 1부(재외동포청 구비), 여권, 영주권,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관세납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해결해줌)

대리인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 위치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 A동 (광화문역 2번 출구 도보로 7분 소요)

통합민원실 : 02-6747-0404

해외이주 : 02-6399-7120~1

해외이주 신고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국세납세증명서는 사용목적을 꼭 해외이주용으로 발급해야한다. 납세증명서는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서류 발급기간이 최대 10일 소요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시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을 반환받기 원한다면 해외이주신고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신청 후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이주확인서 발급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라면 해외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것이 있거나, 계속 납입하여 나중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해외(미국)에서도 소득으로 인해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지의 은퇴연금 포인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한국이 아닌, 거주국가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필요 서류 (해지에 필요한 서류)

해외이주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여권, 신분증, 출국 1개월내 비행기티켓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수령 소요시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말한 기간은 한달 소요된다고 했으나 저의 경우 2주가 소요됐습니다.

해외이주 신고 후 주의사항

해외이주 신고 후 내국인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으로는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재외국민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신청하고 2~3주 소요됩니다. 그 전에는 임시 주민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주소는 거주하던 주민센터로 이전됩니다. 향후 한국방문하여 30일 이상 체류 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주소지(거주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이주 신고 후 당일 밤 12시 이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 후 의료보험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추후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한국 입국부터~6개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면, 6개월후부터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 후 현지에 입국 한 후 정부24앱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합니다.